회사법

[회사법] 이사 보수 결정 시 의결권 제한 (2025년 남양유업 판례로 인한 변화)

weonlaw 2026. 3. 16. 14:07

주식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임원들의 급여, 즉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들의 보수 한도(총액)만을 정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널리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며 기업 실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판례의 태도와 그에 따른 현명한 실무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주 겸 이사의 특별이해관계와 이사 보수 결정의 변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의 경우, 해당 이사가 주주를 겸하고 있더라도 이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남양유업 판례(대법원 2025다210138)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주주 겸 이사는 안건과 직결된 특별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주주 전원이 이사인 비상장회사의 딜레마

그렇다면 이 판례를 모든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이번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주주 전원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결국 회사 내에서 어떠한 적법한 이사 보수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합법적인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법리를 상세히 설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2심 판결에 대해 단순히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법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예외적 인정 사례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부터 이사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자구 하나하나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보수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대법원 2004다25123: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의 승인이 있었다면 보수 지급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77다1788: 회사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정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사안에서, "어차피 주주총회를 열었어도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맥락을 종합해 보면, 주주 전원이 이사인 1인 회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엄격한 결의가 없었더라도 보수 지급이 적법하게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 공동 주주 회사의 안전한 이사 보수 결정 실무 팁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주주 겸 이사들이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라면 어떻게 이사 보수 결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각 이사별 보수 승인을 별도의 개별 안건으로 분리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주 A와 B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두 사람 모두 이사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라는 1개의 통합된 의안으로 A와 B 모두의 보수를 묶어서 상정한다면,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와 B 모두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안건에 특별이해관계자가 되어 아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의안별로 나누어 상정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 제1호 의안 (A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이 안건에서는 당사자인 A의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B는 자신의 50%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 제2호 의안 (B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반대로 이 안건에서는 당사자인 B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A가 50%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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