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고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깜빡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맹점주분들이 주목해야 할, 그리고 가맹본부는 긴장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 이의제기기한에 대한 기존 실무를 뒤엎는 판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6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었던 점주에게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2. 기존의 상식: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나 법조계의 통상적인 해석은 엄격했습니다. 법문에 적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무조건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갱신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시: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늦어도 11월 1일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정설이었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2855 판결
하지만 최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 이의제기기한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문의 '60일'을 '계약 만료 전'이 아닌 '계약 만료 후'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핵심 변화 내용
- 기존: 계약 만료일 전 60일까지 이의 제기 가능
- 새로운 판례: 계약이 만료된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 제기 가능
이 판례에 따르면, 설령 묵시적 갱신이 되어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사후 거부권'을 부여한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4. 가맹본부와 점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이번 판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이 점점 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 후 60일 동안은 점주가 언제든 마음을 바꿔 계약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점주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보수적인 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갱신 통지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 이의제기기한이 아직 남아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의 판례이지만,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고한 실무지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신 판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주 변호사 ( mjbahng@weon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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